민간 고용서비스의 전문화, 직업상담사 자격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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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고용서비스의 전문화, 직업상담사 자격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다!
  • 서설화 기자
  • 승인 2022.0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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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업 강조
직업상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업상담사 자격제도 개편 추진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자 16%, 구인수요 33%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기관과 더불어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와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메이크인을 방문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1년 말 현재,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17,302개소가 운영 중이다.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중 1,136개소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정부 취업지원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관계자들은 민간기관들이 인적 물적 기반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김병숙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 오견성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직업상담협회 김병숙 이사장은 고용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상담사의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오견성 부회장은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 고용서비스기관 대표자와 상담원들도 정부 민간위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기관 자체적으로 상담 슈퍼비전(supervision)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관 내 상담원의 교육, 컨설팅을 전담하는 슈퍼바이저(supervisor) 배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성을 갖춘 직업상담사 배출을 위해 출제과목과 기준을 변경하고, 직업상담사 1급은 관리역량, 2급은 실무역량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자격시험 제도를 개편한다.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국민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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