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세금 90%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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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세금 90%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外
  • 홍예원 기자
  • 승인 2022.01.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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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쏙 들어오는 뉴스 이슈브리핑 코너를 통해 이번 주(1.3~1.7)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세요. 

세금 90%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청년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급여(근로소득)의 소득세 90%(150만원 한도)를 5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이러한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재취업 포함)한 15~34세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받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근로자는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318가구 입주자 모집

오는 7일부터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접수가 진행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숙사형은 오는 10일(월) 오후 4시까지, 신혼부부형은 오는 12일(월) 오후 4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청년형은 2월 18일, 신혼부부형은 3월 3일 결과가 발표됩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 “4차산업혁명 교육 필요”

국민 10명 중 7명이 4차산업혁명 관련한 교육·훈련·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의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주요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4차산업혁명 관련해 우선 추진해야 할 지원 정책은 교육·훈련 및 컨설팅(73.7%)이었습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및 이·전직 지원(49.5%), 디지털 기기 보급(40.2%), 열린 문화 조성(29.5%), 창업 지원(22.9%), 관련 전시 및 행사 초대(1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의 경우 메타버스가 지난해 주요 단어로 선정됐으며, ‘4차산업혁명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3.1%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응답자들은 디지털 전환 관련해 국가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교육·사회복지 환경 개선, 일상생활 개선, 경제적 풍요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국가 간 갈등, 개인정보 침해,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의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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