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취업/청년 정책 모음 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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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취업/청년 정책 모음 zip
  • 홍예원 기자
  • 승인 2022.01.0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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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쏙 들어오는 뉴스 이슈브리핑 코너를 통해 이번 주(12.27~12.31)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세요.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9160원'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천720원에서 5% 오른 9천16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중기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내년에도 시행 '신규 2만명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년 1월 3일부터 청년-중소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3000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시행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과 핵심인력의 유입을 위한 청년일자리대책의 한시사업으로 신설돼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애로 완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고, 2022년말까지 신규 2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직근로자에 대한 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총 7만 3000개사 20만 3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6600명의 근로자가 만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1분기, 이자 4%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내년 1분기에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월 50만원 한도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시중금리가 연 2%대라고 가정하면 최종금리는 연 6%가 되는 적금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신설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경우 적금(연 납입한도 60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가입분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산 증대 지원 차원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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