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