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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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 이명진 기자
  • 승인 2021.1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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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구간 연 390만원·7~8구간 350만원으로 지원단가 인상
8구간 이하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산정 결과는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 12월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에 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류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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