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25일까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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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25일까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서윤 기자
  • 승인 2021.08.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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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오는 25일까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신규 지원자 접수를 받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여성가장의 창업을 통한 가계안정과 경제적 주체성 확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운영되고 있는 여경협의 대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여성가장이다.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한다.

모집공고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자금' 지원사업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 17개 지회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윤숙 여경협 회장은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OECD 37개국 중 3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여성가장이 경제주체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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