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성과 공유하는 중소기업 내년까지 10만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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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성과 공유하는 중소기업 내년까지 10만개로 늘린다
  • 권수연 기자
  • 승인 2021.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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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 부여 및 성과급 10% 법인세 공제 등 혜택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 5972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을 내년까지 1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0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기업의 젊은 직원(MZ세대,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들 중심으로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들도 당면한 문제로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

성과공유 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성과공유 미도입기업에 비해 성과공유제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1600만 원이 낮았으나 2019년에는 성과공유제 미도입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보다 2500만 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높여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으로 유입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와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한다”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장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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