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신청자가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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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신청자가 절반 이상
  • 김서윤 기자
  • 승인 2021.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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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명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전날 기준으로 19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도 1인당 최대 195만4천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연령대별 신청자는 18∼34세 청년(60.9%)이 가장 많았다. 이어 35∼54세(27.2%), 55∼69세(11.9%)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여성(53.6%)이 남성(46.4%)보다 많았다. 가구원 수로 보면 1인 가구(36.3%), 3인 가구(31.0%), 2인 가구(24.4%), 4인 가구(6.7%) 순이었다.

노동부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착수했다. 현재 6만3천명이 수급자로 인정됐고 이 중 1유형인 5만5천명은 순차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시작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올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0만명이 신청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참여가 많은 것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에게 더욱 힘겨운 시기라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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