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의 자유
(2) 언론의 책임
(3) 언론의 독립
(4) 보도와 평론
(5)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6)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제공
(7) 언론인의 품위
(1) 언론의 자유ㆍ책임ㆍ독립
-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
-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 사회적 책임
- 차별과 편견 금지
- 사회적 약자 보호
(2) 취재준칙
- 신분 사칭ㆍ위장 및 자료 무단 이용 금지
- 재난 등 취재 시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 전화 취재 시 먼저 신분을 밝힌 후 취재요청
- 도청이나 비밀 촬영 금지
- 부당한 금전 제공 금지
(3) 보도준칙
-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 미확인 보도 명시원칙
- 공정보도 : 일방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 보도자료 검증 : 취재원이 제공하는 자료는 사실 검증을 통해 보도한다.
- 반론의 기회 : 비판/비방 내용 포함 시 답변의 기회를 주고 내용 반영
- 선정보도 금지 :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 할 때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 삼가
- 피의사실의 검증보도 : 피의자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4) 사법보도 준칙
- 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 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5)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 조건 :원칙적으로는 익명이나 가명을 쓰지 않는다.
-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 했을 때는 비보도 약속을 지킨다.
- 취재원 보호 - 위험을 받는 취재원의 신원은 보호
(6) 보도보류 시한
- 보도보류 시한의 연장 금지
- 보도보류 시한의 효력 상실
(7)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
- 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 성범죄자와 무관한 가족보호
- 성범죄등의 2차 피해 방지
-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 피의자 촬영 금지 : 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8)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 통신기사의 출처명시 : 타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 사진, 영상등의 저작권 보호
(9) 평론의 원칙
- 사실의 정론성
- 정치적 평론의 자유
(10) 편집지침
- 표제의 원칙
- 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 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
- 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 기사의 정정 : 정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정정게재
- 관계사진 게재
- 사진조작의 금지
(11) 명예와 신용존중
- 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 :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금지
-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12) 사생활 보호
- 사생활 영역침해 금지 :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 공인의 사생활 보도
(13)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 청소년과 어린이 취재보도 시 보호 책임자 동의없이 촬영해서 안된다.
- 성범죄와 어린이 보호 : 유괴보도 제한협조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14)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
- 기자 본인 및 친인척의 소유주식에 관한 보도제한
- 소유주식 및 증권의 거래금지 : 부동산 등 부당거래 금지
(15) 언론인의 품위
-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 부당한 집단영향력 행사 금지
- 광고, 판매등 영업행위 금지
(16) 공익의 정의 -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안전, 공중 안녕, 범죄의 폭로, 공중의 오도방지를 포함한다.
제재를 받을 경우 개선 대책
- 관리자 송출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송출 오류를 바로잡는다.
- 기사로 위장한 광고나 정보의 경우 송출 전에 승인단계에서 차단하여 기사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 1일 2회의 송출 리스트 목록 작성으로 오류정보를 최단 시간 내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