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으뜸가는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제한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인터넷 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제3조 언론의 독립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언론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제4조 보도와 평론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5조 개인의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6조 취재원 보호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제 7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언론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인터넷 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인터넷 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인터넷 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