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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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운영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09.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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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총 130억원을 투입해 취업취약계층 559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은 50억원, 지원대상은 1000명 늘어난 규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연령 등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서는 두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인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한다.

또한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고,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000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참여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이내로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을 유지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보다 많은 참여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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