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100만원' 내년 청년농업인 1800명에 정착지원금 지원

2020-12-28     이명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을 위한 신청을 28일부터 접수한다.

이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교육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함께 지원된다. 또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3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택트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연락해 상담을 받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