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지원금 받는 청년에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020-02-25     백만석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구직 활동 중인 청년에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중위 소득이 120% 이하면서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개편 방안을 보면 정부가 지원금 수급 청년에 일괄적으로 제공했던 고용서비스를 희망직종이나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희망하는 청년에만 제공했던 고용서비스도 올해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할도록 지원한다.

매월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 시청은 폐지됐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원활하게 통합되도록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번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 목표”라면서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