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2명, 재택근무 시 "온라인 갑질 경험했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스트레스 및 온라인 갑질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재택근무 확산으로 온라인 직장갑질이 만연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근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질문에 대해 “그렇다” 47.7%와 “아니다” 52.3%로 각각 답변이 가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업무시간 외 근로’ 때문이었다.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늘어남’(19.8%) 및 ‘정규 업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음’(17.2%) 응답비율이 도합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업무보고(또는 업무지시)가 어려움’(27.1%) ‘업무효율 저하’(16.8%) ‘기존 업무수행 방식과의 충돌’(11.1%)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회사업무 외에 가사(육아) 등이 추가’(6.9%) 됐다는 점에서도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렇듯 재택근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다수인 가운데, 달라진 근무방식은 급기야 온라인 직장갑질을 초래하기도 했다.
온라인 직장갑질 유형으로는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47.4%) 비중이 가장 컸다. 2위에는 ‘근무환경 지원부족’(21.9%)이 올랐다. 3위는 ‘가족·자녀 관련 사생활 개입’(15.8%)이었다.
끝으로, ‘화상회의시 외모·복장·태도 지적’(12.2%) 및 ‘화상회의시 성희롱’(2.0%) 등 비대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직장갑질 유형도 확인됐다.
이렇듯 근무방식은 달라졌지만 직장갑질은 여전했고, 오히려 화상 회의로 느슨해진 분위기 속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시사점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