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직업훈련기관 지원 약속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돕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8일 전국 5개 지방고용노동청 내 영상회의 장비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임서정 차관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직업훈련기관 대표가 참석해서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훈련생과 훈련기관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중단이 장기화되어 훈련생과 훈련기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훈련생 보호’와 ‘훈련기관 지원’에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현장의 의견을 듣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모색했다.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훈련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선지급을 확대한다.
훈련중단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존 훈련비 선지급 기간과 범위를 늘리고, ‘훈련중단기간’에 대해 훈련비 50%를 지원했는데, 중단기간이 아닌 ‘훈련잔여(예정)기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또 올해 3월 16일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이를 통해 41개 훈련기관(294억 원)이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도 원격훈련 인정 등 훈련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집체훈련으로 승인받은 교육과정도 훈련의 목적‧내용 등 훈련과정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한시적으로 원격훈련 방식을 폭넓게 인정한다. 하루 8시간인 훈련시간도 12시간까지 허용하고, 교사와 강사 변경도 유연화해서 훈련기관이 연내 목표로 정한 훈련과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훈련생 보호를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할 방침이다.
훈련이 중단된 훈련생 외에도 훈련과정 수강 신청은 했지만, 개강이 연기되어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도 지원할 뿐 아니라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훈련생은 소득이 8천만 원 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전염병 감염 등을 우려해서 훈련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계좌 차감 등 불이익을 주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면 동일한 훈련과정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서정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직업훈련생과 훈련기관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이 대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대구‧경북지역에 국한했던 훈련중단 권고를 2월 26일 수요일 전국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