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 35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 가능

2020-01-02     박경민 기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새해부터는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작년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 여부를 충분히 고민한 뒤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한다. 조기 이직의 유인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중도해지시 본인 적립분은 전액 환급받고, 정부지원금은 2년형(50%), 3년형(30%)에 한해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공제 가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절차가 진행된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경력을 만들고,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자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삶의 디딤돌인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청년들의 근로여건을 보호·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산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청년공제 3년형 사업이 뿌리산업 전용으로 운용됨에 따라 뿌리기업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고 청년층의 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 부처의 협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공제사업은 2016년 시작돼 현재 누적 총 25만361명의 청년과 7만2071개 기업이 가입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2만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성과로는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이 29.7%포인트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꼽힌다. 올해 신규 가입 인원은 13만2000명, 기존 가입자는 21만 명으로 총 34만2000명이다. 신규 가입자 중 2년형은 12만2000명, 3년형은 1만명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