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미국 ESG 관련 법률 [한광식의 ESG 바로알기](18)

한광식 COLiVE 사무총장은 ESG 전문가로서 한국ESG학회 부회장 겸 사회공헌위원장, 창업진흥원 시민혁신위원회 상생협력 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SG마인드 자격검정', '창업과 기업가정신', '창의적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발상법'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2025-05-16     뉴스앤잡
한광식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의무법(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

2019년에 네덜란드에서는 아이들이 일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아동노동 실사의무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이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며 만약 그런 의심이 든다면, 기업은 그 결과를 네덜란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의 특별한 점은, 만약 A회사의 공급망에서 아이들이 일하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A회사가 바로 아동노동을 시킨 협력사와 계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협력사에서 아동노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네 덜란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하지만, 네덜란드 소비자에게 한 해에 단 두 번 이하로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외국 기업은 이 법에서 제외된다. 네덜란드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동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급망 투명성 법(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이라는 특별한 법을 만들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법은 대 기업들이 자기네가 만든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쁜 일에 연루되지 않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매출액이 1억 달러(약 1,200억 원) 이상인 제조업체들에게 적용되며 이 기업들은 웹사이트에 공급망에서 인신매매나 노예노동이 없다는 정보를 올려야 하고, 만약 누군가가 이에 대해 물어본다면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대기업들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제노동 같은 나쁜 일을 하는 회사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런 회사의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모든 기업들이 더 인도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법을 잘 알아둬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이 법에 따라 제대로 정보를 공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이 법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