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전면 시행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
2019-12-18 김유진 기자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전면 시행됐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8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
이로써 지난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10개 은행을 포함해 모두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씨티은행(2020년 1월 7일)과 카카오뱅크(2020년 상반기)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10월 30일∼12월 17일)에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1인당 평균 2.5개)를 등록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잔액조회, 자금이체 외에도 대출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