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지속 가능한 기업실사 지침 [한광식의 ESG 바로알기](15)
한광식 COLiVE 사무총장은 ESG 전문가로서 한국ESG학회 부회장 겸 사회공헌위원장, 창업진흥원 시민혁신위원회 상생협력 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SG마인드 자격검정', '창업과 기업가정신', '창의적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발상법'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유럽연합(EU)이 환경과 인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EU 지속 가능한 기업실사 지침’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다. 이 법률은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 때나 팔 때,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 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환경을 해치거나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일을 의무화한 것이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원자재를 구매하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지 확인해서 환경이나 인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서 누구나 해 당 기업의 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활동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 법률이 많은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근에는 주로 대기업들, 즉 EU 내에서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4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들에게만 적용하기로 해서 적용되는 기업 수가 법률을 처음 제정하던 시점보다 많이 줄었다.
이 법은 2028년부터 시작되고, 기업들은 제품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환경이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나쁜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이 법률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주로 자신들이 투자하는 곳이 인권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 유럽연합(EU)이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만 든 이 법률은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재화: 기업 정책 전반에 실사를 포함시켜,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
∙식별 및 평가: 인권, 환경, 거버넌스(기업 운영 방식)와 관련해 자사의 활동이나 공급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찾아내고 평가
∙예방, 완화, 시정: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모니터링 및 공개: 취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으 로 확인하고, 실사 결과와 관련 활동을 대중에게 알리기
∙이해관계자와 협의: 실사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하고 협력
EU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이라면 이 법률을 따라야 하며, 이는 EU 안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EU 바깥에서도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특히 환경이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산업군에 속한 기업이라면 더 주의 깊게 이 법률을 확인해 봐야 한다. 현재 이 법률의 직접 대상이 아닌 중소 기업도, EU나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다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환경과 인권 관련 기준을 잘 지키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이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법률로 EU가 지구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