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란 [김진실의 스킬즈퓨처](15)
능력중심사회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직업기초능력개발 및 확산, 직무능력 채용문화 확산 등에 기여했다. 현재 스킬에 대한 관심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강의하며 저서를 집필하고 있다. 현재 '김진실TV' 채널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의 구축 목적으로 제시된 것은 다섯 가지다.
실제 한국에서 KQF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제시된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첫째, 학력중심사회를 극복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력 이외에 경력, 자격 등 개인이 가진 다양한 능력이 노동시장 신호기제로 작동하지 못하는 학력중심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둘째, 불필요한 중복학습 부담 완화 및 스펙쌓기를 지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위 이외 다양한 학습결과가 인정되지 않아 채용·승진시 불필요한 중복 학습 및 별도의 스펙을 쌓는 것이다.
셋째, 평생에 걸친 경력개발경로를 가시화하고 역량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즉 국민 개인이 일·학습 병행, 평생학습, 직업훈련, 현장경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생에 걸쳐 경력을 관리하고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교육훈련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Quality Assurance).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인정하므로 교육훈련을 결과중심으로 유도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
다섯째, 국내외 자유로운 인력 이동((Mobility)을 촉진해야 한다. 학위는 물론 자격, 현장경력, 훈련결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진입 이후 양질의 일자리로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 다른 국가의 NQF와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 인력의 해외 일자리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
명칭으로는 국문으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이고, 영문으로는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약칭, KQF)”이며, 정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로 하였다. 보통 영어의 Qualification은 “자격”, Competency는 “역량”이라고 번역되나, 국문용어상 “자격”은 보통 직업자격으로 이해되어 “학위”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역량체계라고 하였다(강순희, 2016). 당초 2013년 기본계획 수립시 국가역량체계(NQF)의 정의는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등가성을 제시하는 수준체계” 였지만, 현재 KQF의 정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로 변경하였다.
변경한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으로 변경한 사유는 국가가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체계화하기 곤란한 분야도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술과 전문가의 직관에 의해 역량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분야, 전문가의 권위에 의해 역량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분야 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반으로 → 바탕으로”으로 변경한 사유는 자격기본법상 자격체제의 용어정의를 고려한 것이다. 자격기본법상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셋째, “교육훈련 이수 → 교육훈련 이수 결과”로 변경한 사유는 앞에 열거된 용어인 학력, 자격 등과 같이 학습결과(learning outcomes)를 나타내는 용어로 변경한 것이다.
넷째, “등가성을 제시하는 → 삭제”한 사유는 등가성은 가치의 동등성(equivalence)이 아니라 상호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호환성 정도를 의미하므로 “연계”와 중복된 표현임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KQF 수준별 설명지표는 기 개발된 NCS 설명지표 구성요소와 일관성을 고려하여 국제적 통용성을 위해 가장 많은 국가에서 통용되는 EQF 설명지표를 참조하여 구성요소를 지식(knowledge), 기술(skill), 자율성과 책임성(autonomy & responsibility)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지식(knowledge)은 직무수행 또는 학습을 통해 체득된 사실, 원칙, 이론, 개념 등을 포괄하는 인지적 능력이고, ② 기술(skill)은 과업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료 및 도구 등을 사용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며, ③자율성 및 책임성(autonomy & responsibility)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나 타인의 직무수행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다.
KQF 설명지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고려했던 사항은 첫째, 기 개발된 NCS 수준별 설명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둘째, 가능한 모든 형태의 학습결과가 포함되도록 작성하였으며, 셋째, 미래 지향적 체계라는 점에서 현재 학위나 국가기술자격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개발하였다. 넷째, 수준간의 적절한 차이가 있고 이전의 수준과 비교하여 진전의 크기(dimension of progress)를 명확히 표현하였다. 여기서 진전의 크기란 지식과 이해의 복잡성과 깊이, 필요한 지원 또는 지시의 정도, 필요한 통합성, 독립성, 창의성의 정도, 적용 및 실행의 범위와 복잡성, 투명성 또는 상황의 복잡성 정도를 의미한다. 다섯째, 반복을 회피하여 개별 수준은 낮은 수준을 기반으로 하고 모든 하위 수준을 포괄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긍정 표현만을 사용하고 일반인도 이해하도록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였으며, 일곱째, 가능한 단순하고 일반적이며 분명하고 구체적인 용어 사용(예시, “적절한, 좁은, 좋은 그리고 더 좁은, 더 넓은” 같은 용어 사용을 자제)하였다. 여덟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반드시 전문성(specialization)을 의미하지는않고 일부 학습 또는 작업 상황에서는 더 큰 일반성(generalization)을 의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홉째, 수준의 구간별(1수준, 2~3수준, 4~6수준, 7~8수준)로 주요 컨셉의 변화와 핵심 키워드의 유형 및 적용을 고려하였고, 열 번째, 다양한 산업·직무분야의 상위수준 유무 판단 및 변별이 용이하도록 최상위 수준인 6~8수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KQF 기본틀은 확정ㆍ고시되었으나 KQF의 기능ㆍ작동 방식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이해도가 낮고, 구체적인 학위·자격 등이 KQF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교육훈련·노동·산업 현장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KQF의 활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KQF에 학력·자격 등을 등록·배치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KQF의 적용 대상으로서 학력, 자격, 경력 등을 토대로 해당 분야 인력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자등급제와 같이 다양한 자격활용체계의 역량정보를 체계화하고 KQF와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겠다(김상진 외, 2023).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QF 구축 측면 에서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어수봉 외, 2021).
첫째, KQF 체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KQF는 2019년 2월 고시되면서 KQF 정의, 구성요소 및 설명지표 등을 정립하고, 8개 수준 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KQF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KQF 수준체계를 참고하여 SQF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에서는 KQF의 기본 틀(수준체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KQF 수준체계의 설명지표 용어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역량을 참고하여 구성요소(domain)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직무역량간 등가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KQF는 학력, 자격, 경력, 교육훈련 이수 등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직무역량을 상호 인정하는 체제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다양한 직무역량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사회적 합의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역량 구성요인 간 등가성을 파악(comparable level of skills among industries)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NCS 등에 기반한 KQF 수준별 최소 학습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QF를 도입한 국가들은 NCS에 근거하여 능력단위별로 학점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해당 수준 도달 정도의 판단을 누적된 학점 수와 학점 수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정규교육에 참여하는 시간(attending time)만이 아닌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과제수행, 시험준비, 견학 등을 포함하는 개념시간(notional time)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1학점당 25~30시간(개념시간)을 할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KQF 수준별 학습시간에 대한 기준 검토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조정윤 외, 2013).
셋째, 직무역량 인정의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KQF의 활용 측면에서 어떠한 유형의 직무역량(학위, 직업자격, 그 외 학습인정 결과 등)을 KQF상에 배치하고, 개별 자격은 어떤 범주까지 KQF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국외의 경우 직무역량의 범위로 주로 학위, 직업자격이 배치되며, 현장경력의 평가인정 결과는 직업자격 혹은 학위로 연계되지만 직접 KQF상에 배치되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 한편, 직업자격의 경우도 어떤 유형의 자격이 KQF에 배치될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운영되는 모든 직업자격은 이 체계에 배치된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 외국어 등 소양자격은 배치되지 않으며, 또 전문직 자격(의사, 변호사, 교사 등)과 기술사 자격 등은 어떤 나라도 역량체계상에 배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