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에 '항공기 제조원' 신설…연간 300명 취업 허용

코로나 이후 호황에도 항공기 제조 분야 구인난에 생산 차질

2024-05-02     권수연 기자

구인난에 시달리는 국내 항공기 제조 산업 분야에 최대 연간 3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계획을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놨다.

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외국 인력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다.

법무부는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로 호황을 맞았으나,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 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내국인 취업 교육 확대 방안으로 채용 전제 교육프로그램 확대, 첨단 항공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이 있다. 또 상생 지원 사업으론 청년 노동자 공제 지원 규모 확대,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이 있다.

법무부와 산자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 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며 제도 안착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고,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