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보다 연봉 낮추는 계약갑질... 직장인 10명 중 9명 그냥 입사!

채용사기, 비정규직 5명 중 1명 경험 근로계약서 안 쓰고 임금명세서 안 주기도 30인 미만 기업, 채용절차법 적용 시급

2024-02-13     서설화 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은 입사 전 회사의 제안 조건과 다른 노동조건에서 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입사 및 계약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면접 과정에서 차별 등 부적절한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응답자 10명 중 1명(11.2%)는 “있다”고 답했다.

입사가 확정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갑질도 이어졌다. 입사 결정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16.8%였고, “작성은 했지만 교부받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11%였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3.8%나 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 응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 응답자 가운데 42.1%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53.6%는 임금명세서 미교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조건이나 계약형태가 입사 전후 달라진 경험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 17.4%는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은 ‘달라졌다’고 답한 경우가 22.8%로 정규직(13.8%)보다 9%포인트 더 높았다. 응답자 10명 중 1명은(10.1%)은 입사 이후 프리랜서·도급·위탁 등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은 이러한 비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20.8%나 됐다. 정규직(3%)의 7배에 달한다.

대다수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입사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입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거부했다는 응답은 남성(20.4%)이 여성(6.4%)보다 높았고, 20대(37.5%)가 40대(9.4%)나 50대(5.7%)보다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채용사기와 계약갑질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에도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고 정부의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