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문 -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시급 9천620원…

2022-12-30     권수연 기자

고용부문에 있어서, 새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진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능력 향상,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이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할 수 있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 2023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기업은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하다.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