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경감 및 대상 직종 확대

2022-07-05     박지현 기자

고위험‧저소득 작업을 맡는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산업재해 보험료 경감 제도가 기간과 대상을 확대해 1년 더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경감 대상에 올랐던 직종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였는데, 여기에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가 추가된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