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낮춘다 '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2022-03-18     박주현 기자

지난 2010~2012년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도 올해 7월부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저금리 전환 대출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장학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한국장학재단법은 과거 고금리(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 전환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서 위임한 전환 대출의 구체적 범위는 이전에 시행된 전환대출 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으로 규정했다.

앞서 1, 2차 전환 대출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2005년~2009년 1학기)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2009년 2학기)을 대상으로 한 바 있다. 이들의 금리는 평균 6.96%에서 2.9%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기존 1, 2차 전환 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학생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리는 2.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만5000명에게 연간 약 36억원의 이자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7월부터 전환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