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 공급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시행

2022-02-23     홍예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 공급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벤처기업 등이 속한 협·단체가 회원사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설계된 훈련 과정이다. 올해는 중기부 관할 5개 협·단체를 통해 200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하고, 3∼6개월 단기 교육 후 교육생의 최소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5개 협·단체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등이다. 이들은 교육인원을 채용할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현직자가 강의에 참여하는 등 전문 교육기관들과 함께 기업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이나 청년 구직자(만 15~34세, 군필자 최대 만 39세)는 접수방법, 세부 인센티브, 분야별 교육과정 등 자세한 사항을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는 사업 추진기관에서 벤처기업과의 일자리 매칭과 기업 현장방문 등을 지원한다.

교육기간 중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이 이뤄지며, 교육기간 내 월 30만원 내외의 장려금도 제공된다. 중기부는 참여기업에게 자금, 연구개발(R&D), 판로, 수출, 인력(산업기능요원), 창업 등 6개 분야, 18개 지원사업(1조1642억원 규모)에서 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을 채용하는 벤처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최대 30명)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