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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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김서윤 기자
  • 승인 2020.11.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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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기존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중위소득 100% 미만 대상)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추가된 유형의 대상자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추후에는 참여자 신청도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업무지침·하위법령 등도 게시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누리집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집 주소는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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