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충족하면 모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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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충족하면 모두 지원!
  • 이용준 기자
  • 승인 2019.08.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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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우선순위 적용 않기로...최대 300만원 지급

 

2019년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 요건은 ▲ 만 18∼34세 ▲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이다.

2019년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1~6순위 청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됐다.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의 유관 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하여 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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