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높이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4월1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에 주소를 둔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 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사업이다.
이번 1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20일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관련 사항은 하남시 평생교육과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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