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 오늘부터 신청
상태바
무급휴직자에 '최대 150만원' 지원, 오늘부터 신청
  • 한지수 기자
  • 승인 2020.06.15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접수를 15일부터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정부가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을 입증할 서류도 내야 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