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방직 공무원 8·9급 공채시험 실시 "자가격리자는 자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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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지방직 공무원 8·9급 공채시험 실시 "자가격리자는 자택 시험"
  • 홍예원 기자
  • 승인 2020.06.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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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접수 결과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13일, 2020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20인 이하로 배치, 전년대비(19년 9,875개) 시험실을 3,379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험장 확보가 어려운 일부 시·도의 경우에는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험 당일 결시자의 좌석을 재배치하여 응시자 간 간격을 최대한 넓히는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시험 시행 전·후에 시험실, 복도, 화장실 등 주요 시설에 대해 전문 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17개 시·도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험종사자 외에 방역 담당관을 각 시험장에 배치(시험장별 11명)해 현장에서 직접 방역 상황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시·도,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는 응시자 전원에 대해 확진자 등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자가 있는지 사전 확인한다. 응시대상자 중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시험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자택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발열 검사(비접촉식 온도계)를 거쳐서 입장해야 한다. 발열 검사 시 이상 증상(예시 : 체온 37.5℃ 이상, 기침 등)이 있으면 재검사해 발열이나 기침이 심한 응시자는 시험장별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응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재검사 결과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응시자는 시험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규모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17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시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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