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기업절반 '준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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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기업절반 '준비 안됐다'
  • 최영석 기자
  • 승인 2019.07.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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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변경 의무에도 개정 기업 절반에 그쳐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참여기업의 절반가량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응답한 것. 나머지 절반 중 36%는 ‘아니다’, 11%는 ’모른다’고 답했다.

인사담당자의 인지도도 절반에 그치는 만큼, 일반 직장인들은 이에 대해 더욱 모르고 있었다. 직장인의 52%가 이번 법안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대기업은 상황이 좀 나았다. ‘재직 중인 기업에서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대비 중인’ 기업에 대해 교차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39%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22%, ‘중소기업’ 13%, ‘영세기업’ 4% 순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문 조사한 결과 ‘직원 대상 사내교육’(45%)이 1위에 올랐고,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취업규칙 내용변경 및 안내’(29%), ‘(고용노동부 매뉴얼 외) 사업장 특성에 따른 별도 사내규정 마련’(15%)이 2,3위에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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