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과근무 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따져야'
상태바
대법, '초과근무 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따져야'
  • 김유진 기자
  • 승인 2020.01.23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초과근무 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46)씨 등 7명이 대전의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모씨 등은 A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로 “근속수당 등 고정 임금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가산율 1.5배를 적용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이다.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야간·연장 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때 ‘1.5시간’으로 쳤다.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곱하면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든다.

대법관 12명의 다수 의견은 “근로기준법은 법정 수당인 연장·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할 때 준수돼야 할 가산율을 정한 것”이라면서, 이 규정을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수당이 아닌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 초과근무 수당도 상향될 전망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통상임금을 부당하게 낮춰 장시간 근로에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準)입법에 가까운 만큼 정부도 행정지침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버스 기사 등 고정 근로와 연장 근로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연장 근로를 많이 하는 노동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