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안써도 좋다!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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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안써도 좋다!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
  • 박지현 기자
  • 승인 2023.0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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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다.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도 농장 및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과 함께 울타리 등 방역시설 관리도 빈틈없이 실시해 줄 것”을 관계부처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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