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어떤 것을 신경써야 할까? [2023 채용트렌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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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어떤 것을 신경써야 할까? [2023 채용트렌드 (1)]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3.01.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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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끼의 해가 밝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2년 한해를 보내느라 고생이 많았겠지만, 신경써야 할 일이 더 있다. 바로 연봉협상이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돌았다. 물가가 오른다고 그때그때 월급도 올려주는 회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보통 월급인상/연봉협상의 기회는 1년에 한번 돌아온다.

연봉협상을 앞두고 어떤 것을 알아두면 좋을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자.

 

 

연봉협상, 필수적인 것 아닌가? 

우선 연봉협상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의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물가 또한 오르다보니 관행적으로 연봉협상도 매년 진행하게 된다.

보통 연봉협상은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되나, 입사시기에 맞추어 n년차가 되는 시기에 진행하기도 하는 등 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컨데 매년 정해진 연봉인상률이 있다던지, 노조가 연봉협상을 주도한다던지, 회사에서 연봉통보를 한다던지(아마 이 경우가 가장 흔하지 않을까) 등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는 연봉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기준을 얼만큼 잡아야 합리적일까?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편적일 것이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30원이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10,580원이고 연봉은 대략 2400만원 수준이다. 이 경우 한달 실수령액은 179만원 가량이다. 

연봉별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파악하고 싶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고 보는 것이 좋다.

 

연봉협상, 어떻게 해야할까?

대부분의 기업에서 연공급 연봉제에서 벗어나 성과급 연봉제를 취하고 있다. 말인즉슨 오래 회사를 다닌다고 연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업무량과 성과로 보건데 이만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는 것이다.

다만 우리들 월급쟁이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난해할 수도 있다. 막상 연봉협상 테이블에 나선다고 해도 내가 바라는 연봉 인상률을 설득할만한 근거를 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다. 연봉협상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업계 경력별 평균 연봉 △최저임금 △연차규정 △포괄임금제 △성과 보너스와 인센티브 등 연봉 외 지급요소

 

평균연봉과 최저임금은 내 임금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니 숙지하는 것이 좋다. 평균 연봉 정보의 경우 실제 업계 종사자들을 통해 접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취업 정보포털이나 블라인드 등의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연차규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이듬해 1월 월급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서 작성 시에 신경쓰도록 하자. 불법은 아니지만 연차수당을 받은 달에는 하루 휴가를 못쓰는 셈이니 말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산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달에 n시간 초과근무가 예상되니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포괄임금제의 효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트렌드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떠한 직장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파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연봉인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현재의 연봉은 비단 지금 내 삶은 물론 장차 이직할 새로운 직장에서의 연봉에도 영향을 준다. 연봉협상을 앞둔 이들이라면 모쪼록 잘 준비하여 원하는만큼 연봉인상을 성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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