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 토로해야 하는가? [2022채용트렌드(33)-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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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 토로해야 하는가? [2022채용트렌드(33)-직장내 괴롭힘]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1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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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직장과 직장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다면 공감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는 참 다양한 이유로 직장생활에 힘겨워한다. 너무나 먼 통근거리, 끝모르고 쌓이는 서류들,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등등 사람마다 이유도 제각각이다. 

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일 것이다. 제 아무리 연봉이 빵빵하고 사내복지가 흘러넘쳐도 악마같은 상사, 물귀신 같은 동료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나있으면 금새 지치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갑질은 외신에서 'Gapjil'로 표기하고 있다. Kimchi나 Bulgogi처럼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이 중재자로 나서준다지만 사회에서는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을 멈출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자.

코로나 이후 직장 내 갑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CNN의 기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은 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만일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동료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사내 고충 처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회사에 그러한 부서가 없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청 1350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폭행이나 심각한 정도의 괴롭힘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신고 이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처리될까? 우선 사용자(고용주)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지 이동이나 유급휴가를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만일 신고 사실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자료: 직장갑질119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주효한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1%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73.5%는 '참거나 모른 척한다'라고 답하였다. 참거나 모른 척 한다는 대답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된 직후인 2019년 9월에는 59.7%였다. 오히려 법시행 이후 소극적 대처가 더 늘어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신고한 사람들의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23.3%의 응답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신고를 해도 '괴롭힘'으로 인정받는게 힘들뿐더러 도리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자연스레 신고 심리도 위축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 괴롭힘 인정의 조건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세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가 없는 비슷한 연차의 동료 직원들끼리의 괴롭힘은 배재되며, '업무상 적정범위'라면 아무리 과도한 업무지시일지언정 괴롭힘이 아니다. 법이 오히려 기준을 깐깐하게 만든 셈이다.

 

좋은 근무지는 마음도 보살펴야 한다.

말도 없이 수박을 먹었다고 벌을 세우고, 부하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성희롱이나 스토킹까지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은 회사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다.

최근 워라밸, 사내복지 향상 등 근로자들의 편의를 보장해주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생산성도 높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다만 그러한 제도속의 인간군상은 크게 변하지 못하고 있다. 주4일제를 하고 워케이션을 보내준들 경직된 사고방식과 인면수심의 악마들이 회사에 자리하고 있다면 누가 기꺼이 근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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