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석·박사 증원 기준 완화, 교원만 확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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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석·박사 증원 기준 완화, 교원만 확보하면 된다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2.08.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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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첨단분야학과는 교원만 확보하면 석·박사 증원이 수월해질 예정이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까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증원이 가능했다.  이제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 증원이 허용된다.

해당하는 첨단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전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첨단신소재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스마트·친환경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다.

또한 첨단분야 학과가 아니더라도 대학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석·박사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

개정 전에는 일반대학원은 학사 1.5명, 전문대학원은 학사 2명을 줄여야 각각 1명씩 증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사 1명만 줄여도 1명씩 증원이 가능하다.

학계에서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도 대학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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