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공정채용 체계」 도입을 통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김진실의 NCS카페](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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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공정채용 체계」 도입을 통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김진실의 NCS카페](69)
  • 뉴스앤잡
  • 승인 2022.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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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에 '공정채용 문화 확산'이 있다. 채용 과정에서 편견요소가 아니라 직무능력 평가요소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다. 이로써 채용 절차 및 과정, 나아가 내용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채용 절차와 과정상의 공정성을 넘어 채용 내용상의 실질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공정채용(블라인드 채용,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민간분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내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범부처 노력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19.7.17),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19.11.8)이 있었다. 최근에는 공정채용법(가칭)으로 확대 개정·추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수연(2021)의 ”공정채용 실태와 현안과제“ 연구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에 대해 민간기업의 83.5%가 인지하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구직자 정보로 여전히 혼인여부(12.6%), 용모(7.3%) 등을 꼽고 있었다. 또 입사서류 및 면접 시 성별(61.3%)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공단 표준원에서는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별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발하고, 민간기업 채용현장 지원시 투명성 강화 및 공정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로써 구직자를 위한 공정성 및 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

공정채용 안내서란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의 공정채용 체계 도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채용전형 단계별 예시 등 공정한 채용 절차 수립에 관한 안내서를 의미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채용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에 대한 민간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려 한다.

또한 채용 관련 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관련 전문 컨설팅을 통해 민간기업에 채용계획 설계 및 서류전형 평가도구를 제공한다. 채용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채용 준수사항 안내 및 편견요소를 제외한 직무능력중심 입사지원서 양식(고용노동부 표준양식 참조), 자기소개서 문항, 평가척도(채용공고, 필기문항, 면접문항)를 기업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지원한다.

이 밖에, ”공감채용“을 통해서, 법으로는 강제할 수 없으나 청년의 공정채용 체감도를 높이는 기업의 자율적 채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감채용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할 계획이다. 채용공고 및 채용전형을 안내함으로써 청년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지원자의 전형별 점수 피드백을 제공하며, 편견 아닌 직무중심 평가와 우수기업의 사례를 매뉴얼화하여 기업의 자율적 공감채용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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