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학자금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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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학자금 대출 제한'
  • 박재현 기자
  • 승인 2022.05.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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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와 대구예술대, 선린대, 동의과학대, 경주대, 서울기독대, 김포대 등 22개 대학이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해당 대학들은 1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276개교와 재정지원대학 22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로 분류된 대학은 9개교다.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다.

유형Ⅰ은 대학 평가 지표 최소 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며 해당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4개 이상 지표에서 미달된 '유형 Ⅱ'는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표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법인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유무 등이다. 재정지원대학은 3~4개 지표의 점수가 하위 7~1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올해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했다. 권역별로 하위 20% 대학을 지표 미충족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일반대는 신입생 충원율 초소 기준을 97%로 유지했지만 비수도권 일반대의 신입생 충원율 최소 기준을 80.8%로 낮췄다. 전문대의 경우 신입생 충원율 최소 기준을 수도권은 72.4%, 비수도권은 73.7%로 완화했다. 전문대의 재학생 충원율 최소기준은 수도권 78.1%, 비수도권 77.1%로 조정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5개교는 예원예술대,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다. 해당 대학의 국가장학금 제한과 학자금대출 제한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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