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5·7·9급 6819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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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5·7·9급 6819명 선발
  • 홍예원 기자
  • 승인 2022.01.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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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다. 직급별 선발 인원은 9급 공채 5672명, 7급 공채 785명, 5급 공채 362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이다.

올해 국가공무원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수사, 방역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민생 현장 지원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되는 게 특징이다. 일선 현장에 배치될 7·9급 공채 인원은 총 6457명으로 전체 선발 인원의 94.7%에 해당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은 6819명으로 지난해(6825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퇴직자 및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주요 선발 분야는 △고용노동직, 직업상담직, 세무직 등 고용안전망 확대 △보호직, 검찰직, 교정직 등 범죄예방 및 수사 등 국민안전 보장 △방역지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강화 등이다.

지역별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근로감독과 고용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고용노동직 565명,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생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직업상담직 140명 등이 채용된다.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9급)의 채용기회를 적극 보장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당초 3.4%에서 3.6%로 증가한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2배 이상 수준인 380명(7.2%)을 선발한다.

저소득층도 9급 선발인원의 법정 의무비율인 2%를 초과한 161명(2.8%)을 선발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9급 공채 신규자의 직무역량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 과목을 필수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되고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표준)점수제도 폐지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뿐아니라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해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하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2월 26일 △9급 4월 2일 △7급 7월 23일에 각각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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