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5·7급 공무원시험 고등학생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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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5·7급 공무원시험 고등학생도 응시 가능
  • 김현택 기자
  • 승인 2021.12.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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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세 이상인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이 낮아진다.

5급 공채의 경우 2차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경력채용은 상시 원서접수하는 상시채용으로 바꾼다.

정부는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5·7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을 현재 20세에서 더 낮추기로 했다.

정확한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이라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5년간 인정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2022년 법령 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유효기간 없이 평생 유지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경력 채용을 상시 원서접수·협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급 공채의 경우 2차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인 사무관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 공직 개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여성관리자·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확보를 위한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 전문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활용 기관을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 전 공공부문에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은 불가피한 초과근무시 보상도 확대한다.

한편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업무 관련 기관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정보 취득 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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