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상태바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 김현택 기자
  • 승인 2021.12.2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대학원 석사·박사학위 과정,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이후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대학원생은 일반 학자금 대출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되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의 석사·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 제한도 사라진다. 이제까지 대출을 받으려는 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C학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대출 자격에 성적 요건은 제외된다.

장기미상환자로 지정하는 기준도 완화한다. 이제까지 졸업 후 3년간 상환 내역이 없거나, 3년간 상환액이 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는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됐다. 앞으로는 졸업 후 5년간 상환액이 원리금 10% 미만, 15년간 상환액 30% 미만, 25년간 상환액 50% 미만인 채무자로 장기미상환자 기준을 세분화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뀌는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내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생들이 학업·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