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정규직 채용시 가산점 부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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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정규직 채용시 가산점 부여 의무화
  • 서설화 기자
  • 승인 2021.11.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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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도가 새롭게 개선되면서, 인턴경험이 채용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며, 인턴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내실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경력 가진 지원자에 대해 정규직 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턴은 성과평가에 맞춰 가점 또는 특정 전형단계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체험형 인턴을 거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3~4개월짜리 단기 체험형 인턴을 양산해왔다. 고용부는 향후 공공기관 청년인턴 대상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적보고서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일부 기업에서 인턴 종료 후 미채용 또는 일방적 채용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초과근무수당‧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앞으로 사업주 및 인턴 대상 노동관계법령 등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내년부터 장려금(1년 9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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