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노동지청, 광주시기업인협회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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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용노동지청, 광주시기업인협회와 업무협력 협약 체결
  • 홍예원 기자
  • 승인 2021.09.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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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정병진)이 28일(화) 사단법인 광주시 기업인협회(회장 김민원)와 경기도 광주시 소재 기업체 및 소속근로자 대상 고용노동행정 전반에 걸친 사업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광주시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고용노동행정 관계법령 이행 및 기업지원·고용지원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활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 ‘21년 8월말 고용보험 DB 기준, 5인미만 사업장 76.5%(전체 19,934개사 중 15,254개소)

이에, 고용노동 행정의 수혜자이면서도 법 위반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효율적인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영세 사업장을 회원사로 확보하고 있는 광주시기업인협회와 고용 노동 5개분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광주시 소재 기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직접 다가가 고용노동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게 됐다.

* (5개분야) 직장문화 개선(괴롭힘, 성희롱방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조건 개선, 기업의 고용안정 및 채용지원

성남고용지청에서는 고용노동 각 분야 사업별 내용 안내, 교육, 지도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광주시기업인협회에서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모집 및 연락체계 운영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정병진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은 “금번 협약이 고용노동 공공서비스의 대상자이자 직접 수혜자인 기업체와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 행정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사업참여의 성과로 이어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남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031-788-154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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