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일부 과목 폐지
상태바
부산항만공사,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일부 과목 폐지
  • 김서윤 기자
  • 승인 2021.09.24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항만공사(BPA)가 하반기부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한다.

BPA는 지난 3월19일 BPA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 공지, 오는 10월 공고될 예정인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부터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신입사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공통과목 중 항만공사법, 항만법은 폐지된다.

한국사는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신입사원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사무(일반) 직렬의 경우 기존 3개 과목(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개론) 중 물류관리 및 국제물류개론이 폐지되고, 2개 과목(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에 한해 필기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BPA는 이번 하반기부터 채용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 BPA는 지난 14일 신입사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및 채용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위해 '채용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공시했다.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가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 요구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청에 대해서는 답변받을 수 없다. 개정된 '채용업무 처리지침' 은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채용과목 개편은 특정 전공자 및 학교 쏠림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응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4대 항만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 사장은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자의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채용 전 과정에서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