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 저축해 취업 때 활용하는 '능력은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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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저축해 취업 때 활용하는 '능력은행제' 도입
  • 김서윤 기자
  • 승인 2021.08.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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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으로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칭)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노동자의 직무 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가칭 '능력은행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능력은행제는 노동자가 교육훈련과 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직무 능력을 '저축'의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산업 현장에서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운용된다.

현재 노동자의 직무 능력은 그가 이수한 교육훈련 정보 등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능력은행제를 도입하면 NCS의 세부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직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특히 직무의 융·복합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능력은행제는 기업이 직무 능력의 조합 등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사관리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직무 능력 정보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 정보망 구축에 들어가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송홍석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직무 능력 정보를 취업 등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 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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