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37만6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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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37만6천명 신청
  • 김서윤 기자
  • 승인 2021.08.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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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올해 들어 37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올해 1월 초부터 이달 6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3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29만7000명에 달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인 인원은 64만명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 참여자도 1인당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취업난도 길어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18∼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에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이면 1유형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됐다.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에 재산 3억원 이하이지만, 고용부는 다음 달 중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 4억원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구직 의욕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올해 들어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2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금호익스프레스 등 28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고용부는 KEB하나은행, CJ 4D플렉스,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등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을 해 올해 안으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할 경우 두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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