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의 취업준비 위해, 8월 6일까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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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의 취업준비 위해, 8월 6일까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서윤 기자
  • 승인 2021.07.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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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서 신청

경기도가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21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8월 6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가구 소득분위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및 졸업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보편적 복지 실현을 돕는다.

■ 코로나19 속 도내 청년들의 학업 및 취업준비 지원

경기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를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이다.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는 제외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주민등록초본과 재학(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학·대학원 졸업생(수료생)은 주민등록초본과 졸업(수료)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범위 :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확인 및 이자 지급은 12월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청년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올 상반기까지 11만7,000명에 113억원 지원…청년 지원 확대 방침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대학원생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까지 수혜 폭을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졸업생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전국 지방정부 최대 규모·범위로 지원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만7,000명에게 113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 상반기 사업부터 미취업 졸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 후 4년까지로 연장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힘을 보탰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경기도기숙사 및 청년기본소득 등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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