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3회 때 급여액을 10%, 4회 때 25%, 5회 때 40%, 6회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반복 수급 횟수는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이고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단기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일부 사업주가 유급휴업수당을 안 주려고 근로자를 이직하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받게 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근속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에 비해 구직급여 수급액이 많은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주는 보험료율이 0.8%에서 1.0%로 올라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및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7월 중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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