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취업문 열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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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취업문 열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 보완
  • 김서윤 기자
  • 승인 2021.03.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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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청년 등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넓힌다. 또한, 참여자들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간 총 64만명(추경 포함)의 청년·경단여성·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5일 현재, 코로나19 고용위기의 지속, 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연간 목표 규모의 37.8%인 241,961명이 신청하였으며, 176,141명의 수급자격을 인정, 이 중 92,206명을 대상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신속심사·지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사각지대 보완은 고용위기가 강도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넓혀 고용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직단념청년’의 도전과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현재도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2년 내 교육 훈련 근로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한다. 그동안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사업주’이거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동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 등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24만명이 신청했고, 앞으로도 참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며, “또한,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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