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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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 김서윤 기자
  • 승인 2021.0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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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 후 경기악화와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도 전에 편의점이나 식당,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노조 가입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부터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을 통해 노동관련 현안과 법령 등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 내에 개설, 대학생들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고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한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등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도는 이들 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으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졸업생들을 위한 노동인권 특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도 2019년 2개, 2020년 9개에서 올해는 10개 대학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모를 실시, 현재 총 14개 대학이 사업 참여를 희망한 상태로, 이중 사업역량과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이 더 이상 구직에 목매는 취업사관학교가 아닌, 노동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추가 강좌개설 등 대학들의 관심이 더 증가 한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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